" async="async"> ', { cookie_domain: 'auto',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저작권과 CCL(커먼즈라이선스)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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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CCL(커먼즈라이선스) 표시 방법

일기록/읽고 보고

by 가유연 2020. 4.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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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규칙

다양한 데이터와 자료들이 넘치는 시대에서 콘텐츠를 무심코 사용하다거나 올린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작권 위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5년이하 징역 또는 최대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든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미지나 음원, 영상 등을 사용할 때 저작권을 필시 확인해야한다.

 

반대로 본인의 저작물을 웹에 올릴 경우에 저작권을 명시하고 미리 표시할 수 있는 CCL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베른협약에서 무방식주의를 채택한 국가여서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제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한다. 그래도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명시 해두는 것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기에 표기방법도 알아 보자.

표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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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by, for 전치사를 상ㅅㅇ하면 저작권 표시 인정X
- 년도는 꼭 있어야하고 마침표를 찍고(.) 뒤에는 이름이 있어야 함
- , (C), Copyright 는 같은 뜻으로 셋 중 하나 선택

**정식 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적는다 ex) 상표 이름상표 이름 ®상표 이름

 

  CCL(커먼즈라이선스)

 

CCL이란? 저작권자가 사용조건을 미리 제시하여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선스이다. 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저작권자가 미리 사용범위를 명시한 것이므로 표시한 저작권 기호에 알맞는 범위내에서 사용하면 된다. 그렇기에 미리 알아보고 하지 않아도 되니 저작권자 사용자 모두 편한 방법이다. ccl 기호와 그 사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BY(저작권자표시)

저작권자 이름이 또는 출처를 표시하라는 의미

 

 

 

 

SA(동일조건변경허락)

새로운 2차 컨텐츠 생성가능하지만 원본 저작물과 같은 조건으로 해야한다는 의미

 

 

 

NC(비영리)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

 

 

 

 

ND(변경금지)

새로운 2차 컨텐츠 생성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나타내라는 의미

 

 

 

그 외에 CCO(cc-zero)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콘텐츠의 "기증" 또는 "기부"를 뜻하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고 아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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